안녕하세요ㅎㅎ
저는 25살에 첫 적금을 만들고 나서 금융 관련 공부를 조금씩 하고 있어요.
이미 알고있는 금융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됐어요^^
저도 그랬고 주변 지인들도 복리와 단리 / 적금과 예금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~
그래서 첫 주제를 복리와 단리 / 적금과 예금으로 준비했어요.
이자 계산 방법은 복리와 단리로 나뉩니다.
그중
단리 : 원금에 대하여서만 이자를 붙이는 방식
(원금 × 약정된 이율 × 기간)
복리 : 일정 기간 이자가 발생하면 다음회차의
(원금과 이자)에 다시 이자를 붙이는 방식
( 1회차 : 원금 × 약정된 이자율 × 기간 /
2회차 : (원금+1회차이자) × 약정된 이자율 × 기간)
적금 : 정해진 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 또는 자유로운 금액을 저축하는 상품
https://terms.naver.com/entry.nhn?docId=1139129&cid=40942&categoryId=31825
적금
일정 금액을 계약하고, 일정기간 매월 일정액을 불입하여 기간 만료 후에 계약금액을 환불받는 예금제도. 푼돈으로 목돈을 마련하는 목적에 이용된다. 그러나 적금은 흔히 은행이 거래처에 대출을 할 때 일정액의 적금을 강제로 가입시키는 경우가 있다. 대출금의 안전한 회수를 위하여 매월 적금을 불입하게 하고, 만기가 되면 그 금액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게 하자는 목적에서이다. 이 강제적금은 기업의 자금을 축적한다는 좋은 면도 있는 반면, 예금의 고정화(固定化)로 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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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금 : 일정한 금액을 한꺼번에 예치해 두고 일정 기간 동안 유지하는 상품
https://terms.naver.com/entry.nhn?docId=1127532&cid=40942&categoryId=31825
예금
은행 등 금융기관이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그 보관과 운용을 위탁받은 자금. 법률적으로는 금융기관이 예금주로부터 금전의 보관 ·운용을 위탁받음으로써 발생한 금융기관의 채무이며, 예금주로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청구권이다. 또한 은행에 있어 예금업무(수신업무)는 대출업무(여신업무)와 함께 중요한 업무이며, 예금은 은행의 대차대조표의 부채항목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. 예금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으로 분류된다. 요구불예금은 예금주의 요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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